'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MK★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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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선 배우 하정우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리적인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하정우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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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선 배우 하정우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 대해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리적인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하정우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그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깊이 반성했다”며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동료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하정우는 영화 ‘백두산’ ‘PMC: 더 벙커’ ‘클로젯’ ‘1987’ ‘아가씨’ ‘터널’ ‘암살’ ‘허삼관’ ‘더 테러 라이브’ ‘베를린’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 등에 출연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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