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죽나"..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여성 항소심서 감형 '집유 2년'

남승렬 기자 2021. 9.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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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칫솔에 몰래 락스(곰팡이제거제)를 뿌려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은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녹음된 내용이 집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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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 우려 없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대구법원. 2019.1.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남편의 칫솔에 몰래 락스(곰팡이제거제)를 뿌려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은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남편이 조기에 눈치채지 못했다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범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99년 11월 혼인했다가 2008년부터 남편과 각방을 사용한 A씨는 2014년 9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이후 남편 B씨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나빠졌다.

그러다 2019년 11쯤부터 B씨는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듬해 1월 7일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주로 사용하는 안방 화장실에 있는 자신의 칫솔 등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니 칫솔 등의 위치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후 남편 B씨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녹음과 녹화를 하는 등 부부간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B씨가 확인한 녹음기에는 "왜 안 죽노.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내 A씨의 말소리와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한 B씨는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B씨는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다.

A씨는 "녹음된 내용이 집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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