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노래방에 전문직 여성들 '삼삼오오'..'회원제 호스트바' 였다

박수현 기자 2021. 9.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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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20대 남성 종업원을 고용해 전문직 여성 등을 상대로 회원제 호스트바를 운영한 업주가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 5분쯤 폐업된 노래방을 인수해 호스트바를 운영하던 업주 A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종업원 22명, 손님 14명 등 38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5개 방에서 남성 종업원들이 전문직 여성과 외국인 유학생 등 여성 손님들에게 접객 행위를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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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 5분쯤 폐업된 노래방을 인수해 호스트바를 운영한 업주 A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종업원 22명, 여성 손님 10명 등 3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사진제공=수서경찰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20대 남성 종업원을 고용해 전문직 여성 등을 상대로 회원제 호스트바를 운영한 업주가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 5분쯤 폐업된 노래방을 인수해 호스트바를 운영하던 업주 A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종업원 22명, 손님 14명 등 38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지난 7일 여성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해당 업소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업소 인근에서 잠복을 하던 중 전날 오후 10시쯤 주차장 후문을 통해 남성종업원 12명과 여성 손님 4명이 입실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단속을 하기 위해 개방을 요청했으나 업주의 저항에 가로막혔다. 업주는 소방당국이 출입문을 강제개방하려고 하자 스스로 출입문을 열었다. 경찰은 업소 내부에서 방마다 술병과 안주 등이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업주, 종업원, 손님 등을 붙잡았다.

해당 업소는 100평 규모에 방 10개를 갖추고 미신고 상태에서 회원제로 호스트바로 운영 중이었다.

적발 당시 5개 방에서 남성 종업원들이 전문직 여성과 외국인 유학생 등 여성 손님들에게 접객 행위를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남성 종업원들은 창고 등에 숨어있다가 검거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남성 중 4명은 '여성 손님과 연인관계로 방문했다'고 주장해 '손님'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 모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업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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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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