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 원 선고[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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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오후 1시 50분 열린 하정우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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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오후 1시 50분 열린 하정우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다.
선고공판을 마친 뒤 하정우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조심하며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정우는 2019년 1월에서 9월까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차명 투약 의혹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앞선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피부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에 의해 프로포폴이 투약됐고,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실제 투약량은 적은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이야기했다.
하정우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라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으며, 검찰은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8만 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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