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속도..임대주택 20%이상이면 용적률 완화

안상미 2021. 9. 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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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은평구 구산동 등 4건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인허가를 내줬다.

이들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조성해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고,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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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557 일대 85가구로 탈바꿈..17가구 임대주택 조성
은평구 구산동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장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은평구 구산동 등 4건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인허가를 내줬다. 이들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조성해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목동 557 외 5필지가 사업 대상지다.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한 뒤 소유주 45명이 조합을 구성해 85가구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이때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전용 49㎡ 17가구) 넣어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10층, 용적률 250%로 완화받는다. 

이와 함께 은평구 구산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도 가결됐다. 구산동 191의11일대 사업장은 다세대주택 22가구 전체를, 쌍문동 460의281일대 다세대주택 16가구 중 11가구, 쌍문동 460의296 일대 다세대주택 28가구 중 20가구가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고,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특히 은평구 구산동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소유한 빈집과 인접한 민간 노후주택을 연계해 개발하는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장이다. SH공사가 직접 주민합의체로 참여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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