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대, 김건희 박사 유지하려고 신뢰 내팽개쳐"

박주평 기자 2021. 9. 14.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단 1명의 엉터리 박사를 유지하기 위해 10만 동문과 75년 역사의 학문적 신뢰와 명예까지 내팽개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 부대변인은 "지난 2012년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신속히 학위를 박탈할 만큼 학위 검증에 엄격했던 입장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대는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동문의 얼굴에 먹칠하고, 대학의 신뢰까지 포기하면서 이런 결정을 고집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尹 부인 김건희씨 논문 부정행위 의혹 조사 않기로
"연구윤리 책임성 상실한 대학, 누가 인정하겠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아내 김건희씨./©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단 1명의 엉터리 박사를 유지하기 위해 10만 동문과 75년 역사의 학문적 신뢰와 명예까지 내팽개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대는 학교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씨의 엉터리 논문에 대한 조사를 부칙조항상 시효 경과를 이유로 포기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김씨의 부정행위 의혹이 2012년 8월31일 이전에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는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

서 부대변인은 "국민대가 대학이길 포기한 게 아니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인 연구윤리와 책임성을 상실한 대학을 누가 대학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김씨가 소위 'member Yuji' 논문 등 부실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국민대에서 겸임교수 활동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국민대의 학사와 석박사 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물론 졸업생의 몫이 됐다"고 꼬집었다

서 부대변인은 "지난 2012년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신속히 학위를 박탈할 만큼 학위 검증에 엄격했던 입장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대는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동문의 얼굴에 먹칠하고, 대학의 신뢰까지 포기하면서 이런 결정을 고집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교육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대는 지금이라도 대학이길 포기하지 않았다면 김건희씨 박사 논문 부정의혹 검증에 나서서 실추된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