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식]부동산 편법증여 등 불법거래 의심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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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6월7일부터 8월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거래 의심 정황 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6013건 중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에 따라 통보된 9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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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6월7일부터 8월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거래 의심 정황 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6013건 중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에 따라 통보된 94건이다.
거래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 소명서 및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구해 계약일, 실제거래가격 여부 등을 조사했고, 그 결과 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 사례로는 Δ다운계약 1건 Δ편법증여 의심 사례 5건이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했다.
◇매출감소·수출중단 친환경·화훼 농가에 100만원 지원
제주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수출중단 피해를 본 친환경·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농가 경영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오는 10월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친환경·화훼 농가 중 정부 지원 4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사업)을 받지 못한 농가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2회 추경에서 4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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