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천 도의원 "불용액 발생 시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해야"

천영준 2021. 9.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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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최경천(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코로나19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불용액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될 경우 도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다 못해 붕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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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 최경천(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코로나19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불용액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될 경우 도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다 못해 붕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사업비 미집행 현황을 보면 총 19개 실·국 152억원으로 집계됐다"며 "당초예산이 그해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도민이 적정한 분야에서 지원받도록 3차 추경예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 같은 행사는 더 불가능하며 비대면·온라인으로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이라며 "행사성 예선을 전면 재검토한 후 재난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도의회 청사 건립 예산은 토지매입비 55억원을 제외하고 건립 공사비가 755억원이 소요된다"며 "이 사업은 현재 도의회 건물이 다소 낡고 협소해 불편할 뿐 좀 늦출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기간이 1년 늦어지면 공사비 증가액은 연간 19억원 정도이고, 외부 임대료는 2억3400만원"이라며 "공사비 755억원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부터 실시설계비 등을 제외한 600억원 이상을 4차 팬더믹으로 어려워진 도민들에게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예산을 준비하고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불용액 재난지원금 사용 등)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회와 집행부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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