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도 연락 안 하는데'..6촌 주식 깜박하면 총수 고발(종합)
과거와 달리 직계가족 중심으로 실생활 변화
"대기업 친족 범위, 직계가족까지 축소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7월 6~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가 3촌까지 봐야한다’고 응답한 비율(34.3%)이 가장 높았다.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32.6%), 4촌 포함한 6촌까지(18.3%), 직계가족까지(11.6%) 등 친족 범위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리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경련이 2010년 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3촌까지 봐야 한다는 응답(18.0%)’에 비해 약 2배가량 응답률이 올라간 셈이다. 반면 4촌까지 봐야 한다는 응답은 13.2%포인트 감소했고, 6촌까지라는 응답도 6.3% 감소했다.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인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6촌 친족의 경우 ‘전혀 교류 없는 관계’(45.2%),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37.5%),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9.8%), ‘수시로 만나 어울리는 관계(3.7%)’, 기타(3.8%) 순으로 조사됐다. 4촌도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의례적 관계에 불과하고 정서적 유대감이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따지는 친족범위는 보다 좁게 나타났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8%가 ‘직계가족까지’라고 응답했다.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3촌 포함한 4촌까지’(5.4%)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이런 인식과 괴리가 있다.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8촌이내 혈족, 6촌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법·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 범위를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규정해 경제력 집중 여부 문제를 따지고 있다. 이를테면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동일인(총수)은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보유 지분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의 확인을 거쳐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허위 자료가 있다면 동일인이 고발 대상이 된다.
현행 제도는 1987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과거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선단식 경영을 했던 과거 재벌 폐해를 막기 위한 조처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경제력 집중 문제도 직계가족 중심으로 좁혀지고 있어 현행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자칫 먼 친족의 실수 또는 고의 때문에 동일인이 친족의 보유 지분 등을 잘못 제출할 경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세법, 공정거래법 등 특수관계인을 4촌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으로 보고 규제하는 법률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민들 인식 및 대기업 지배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친족범위를 좁힐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부 그룹의 경우 여전히 친족회사에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주는 등 폐해가 남아 있어 공정위도 대폭 친족 범위를 좁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위에 대기업현황 신고 시 친족회사를 대거 누락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국민인식과 달리 일부 그룹에서 여전히 친족회사와 부당하게 내부거래를 하고 있어 감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연말께 나오는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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