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제주 조폭 '변호사 살인' 처벌할 수 있나..검찰, 오늘 기소

오미란 기자 2021. 9. 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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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기존 살인교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김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이 사건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도구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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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혐의 적용..공소시효 15년 "해외도피중 시효 정지"
검찰 "공동 정범 성립..범행 상응한 처벌에 최선"
제주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55)가 지난달 2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1.8.2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기존 살인교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김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이 사건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도구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된다고 봤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조직폭력배 '유탁파' 행동대장급인 A씨는 1999년 8~9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씨(2014년 사망)와 함께 피해자인 검사 출신 변호사 이모씨(당시 44세)를 살해할 것을 공모했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거나 이 변호사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식이었다.

이후 손씨는 1999년 11월5일 오전 3시15분부터 오후 6시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세 차례 찔러 끝내 살해했다.

실제 김씨는 지난해 6월27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유탁파 두목 백모씨(2008년 사망)의 지시를 받고 손씨를 통해 이 변호사를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인터뷰에 응했다"며 "인터뷰를 통해 이 변호사의 사망 경위 등을 밝히면 이 변호사 유족으로부터 귀국 경비 등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씨는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뿐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모씨(55)가 지난달 1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2021.8.2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향후 관건은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다.

사건이 발생한 1999년만 하더라도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에 불과했다.

2015년 7월31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만 소급 적용되면서 당시 9개월 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 사건의 경우 또다시 논외가 됐다.

현재 검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53조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이다.

검경은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3월 캄보디아로 출국할 당시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돼 있었던 점, 이후 김씨가 2015년 4월까지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점을 들어 추후 혐의가 입증되면 김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살인의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문제의 방송사 인터뷰 직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후 22년 만인 지난 6월23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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