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사주' 제보자 신고접수..요건 검토"

조민정 2021. 9. 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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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의 신고를 전날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신고가 공익 또는 부패신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내용과 신고 방법 등 신고요건과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처리기관을 비롯해 국민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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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신청은 아직..접수되면 신속히 검토"
국민권익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의 신고를 전날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신고가 공익 또는 부패신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내용과 신고 방법 등 신고요건과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이첩)할 계획이다.

자신의 인적사항과 증거를 첨부해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처리기관을 비롯해 국민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권익위의 검토 결과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 471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조성은씨가 직접 자신이 제보자이자 신고자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씨는 해당 의혹을 신고했고, 대검은 이 제보자의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반박했고, 조씨는 이에 따라 재차 권익위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보호신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씨는 전날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으나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신고했을 뿐 보호신청을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보호조치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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