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절도 등 19차례 범죄 저지른 20대, 징역 1년 6개월

김동영 2021. 9.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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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대 술집과 PC방 등에서 10개월에 걸쳐 수차례 절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절도 및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절도 13회, 절도미수 2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회, 사기 1회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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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일대 술집과 PC방 등에서 10개월에 걸쳐 수차례 절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절도 및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술집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카운터에서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해 인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앞에 놓여진 현금과 지갑을 훔치거나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서 현금을 절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해 2월 5일 오후 5시55분께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한우등심 2인분 및 한우토시살 1인분 등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를 하지 않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절도 13회, 절도미수 2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회, 사기 1회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0개월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 및 수법, 빈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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