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민주동문회 "김건희 논문 의혹 철저히 검증하고 결과 공개하라"

김진 기자 2021. 9. 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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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시효 초과'를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검증 불가 입장을 밝히자 동문 단체가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국민대의 김건희 논문의혹 조사 위원회는 철저한 검증으로 하루빨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8월 예비조사위 조사에 착수했으나 10일 "검증 시효를 도과해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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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김 대표 인스타그램) © News1 © News1 허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민대가 '시효 초과'를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검증 불가 입장을 밝히자 동문 단체가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국민대의 김건희 논문의혹 조사 위원회는 철저한 검증으로 하루빨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대는 검증 결과에 따른 엄중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논문 학위 검증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히고 즉시 실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리 규명에 유효시효는 없다"며 "박사학위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5년씩 갱신하지 않듯 박사학위 논문 검증의 유효시효 역시 그 권능과 권위의 존재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앞서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2007~2008년 작성한 논문 3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8월 예비조사위 조사에 착수했으나 10일 "검증 시효를 도과해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검증 시효 관련 규정이 2012년 9월1일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민대는 개정 이전 발생한 의혹이 만 5년을 경과했으면 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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