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

홍영재 기자 2021. 9.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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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오늘(14일)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홍 회장과 직원 2명 및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약식기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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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오늘(14일)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홍 회장과 직원 2명 및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약식기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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