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요양병원 입원 틈타.. '지적장애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김명일 기자 2021. 9. 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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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뉴시스

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8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장애인위계간음, 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대전 서구의 한 자택에서 며느리 B(49)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2019년 10월에도 자신의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B씨를 추행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치심 뿐 아니라 손자도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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