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권익위에 신고.. 보호조치 신청은 안해
이슬비 기자 2021. 9. 14. 15:3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직일 때 검찰 간부를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한 조성은씨가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14일 “신고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직접 신고했다”며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 신고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회의원 등에도 가능하지만, 법령상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권익위의 고유 업무다. 보호조치도 신고자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 조씨는 아직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가 맞는 것으로 보고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검찰에 신고를 한 시점부터 소급해 보호한다”며 “이 때문에 제보자 신분 노출 행위 등에 대해선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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