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만 정상운영..해수부, 18∼22일 특별대책 시행

2021. 9. 14.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에도 항만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해 오는 18∼22일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하역 작업이 필요한 선주나 화주가 미리 운영사에 요청하면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화물을 반·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에도 항만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해 오는 18∼22일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하역 작업이 필요한 선주나 화주가 미리 운영사에 요청하면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화물을 반·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화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또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체 등 항만운송관련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이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등 항만보안인력도 정상적으로 상주한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한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2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