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 사주' 제보자 공익신고 신청 접수

김용훈 2021. 9. 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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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제보자의 신고를 지난 13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471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해 이를 국민권익위, 조사·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경우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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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인터뷰하는 모습. (SBS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제보자의 신고를 지난 13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직접 신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 신고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이첩)할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보호조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보호조치 신청이 있을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증거를 첨부해 신고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신고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포함해 국민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471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해 이를 국민권익위, 조사·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경우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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