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 사주' 제보자 공익신고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제보자의 신고를 지난 13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471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해 이를 국민권익위, 조사·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경우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직접 신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 신고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이첩)할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보호조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보호조치 신청이 있을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증거를 첨부해 신고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신고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포함해 국민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471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해 이를 국민권익위, 조사·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경우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