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천억..공정위 "전례없는 혁신 저해"(종합2보)

이보배 2021. 9. 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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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OS 못쓰게 '파편화금지계약' 강제..'사설 규제당국'처럼 통제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역대 2위..구글 "항소 제기할 것"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이다.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제재를 확정했다.

플레이스토어 쓰려면 AFA 체결토록 강제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AFA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경쟁사인 포크 OS를 쓰지 못 하게 하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했다.

또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앱개발도구(SDK)를 파트너사나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오직 제조사만이 SDK를 활용해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를 볼모 삼아 포크 OS 개발이나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고, 만약 포크 OS를 심은 기기를 만들더라도 해당 기기에서 쓸 수 있는 앱이 자유롭게 개발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21.9.14 kjhpress@yna.co.kr

'사설 규제당국' 역할하며 AFA 준수 감시…갤럭시 기어도 좌절

구글은 AFA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제조사가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TV를 1대라도 출시하면 AFA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을 박탈하는 식이다.

구글은 제조사들의 기기 출시 전 호환성테스트(CTS) 결과를 구글에 보고하고 승인받게 하는 방식으로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마존, 알리바바 등 경쟁 OS 사업자는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써줄 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시장에 진입이 불가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는데,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고 삼성전자는 개발한 포크 OS를 포기하고 타이젠 OS를 채택했다.

이후 기어3까지 타이젠 OS를 썼지만, 앱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은 탓에 결국 올해 8월 구글의 스마트시계용 OS를 탑재해 '갤럭시 워치4'를 출시해야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수 있었다면 스마트워치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모바일분야 시장지배력 97%…'퀄컴 1조' 이어 최대 과징금

구글이 AFA 체결 비율을 2019년 87.1%까지 높여나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줄줄이 이용자 확보에 실패하는 등 포크 OS의 시장 진입은 사실상 봉쇄됐다.

이에 구글은 모바일 OS 분야 점유율을 97.7%까지 끌어올리며 독점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통상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봉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글의 행위는 전례 없는 혁신 저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조치의 실효성,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국내 제조사는 국내외 시장에 대해,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기기에 대해 시정명령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정했다. 삼성전자, LG전자는 수출품까지 이제 구글의 갑질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최종 확정되는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6년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에 이어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 될 전망이다. 입찰담합을 포함한 전체 사건으로 보면 역대 9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앞서 국내 이동통신사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자진시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2월 1천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이 확정된 바 있다.

해외에선 2018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구글의 OS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과징금 43억유로(5조6천억원 상당)를 부과한 바 있고, 미국 법무부(DOJ)도 작년 10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선(先)탑재하도록 하는 행위로 검색서비스 시장 등에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구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앱 개발자, 기기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관할권 및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 10순위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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