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과세 특례 접수

김용훈 2021. 9. 14.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16~30일 1주택자 과세 특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데 1인당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6만4156쌍(46만여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16~30일 1주택자 과세 특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데 1인당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6만4156쌍(46만여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한 명당 6억원씩 공제를 받아 부부 기준 공제금액이 12억원이다. 12억원 초과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단독 명의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공제금액은 공동 명의 부부에 비해 불리하나,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는 12월에 낼 올해 납부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낮은 공제금액을 감안해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에 따른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단독 명의 1주택자에 준해 종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1주택자 과세 특례'가 가능해졌다. 올해 납부분의 경은 오는 16~30일 보름간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을 받는다.

종전 방식대로 부부 공동명의 기준 종부세를 내거나 1주택자 과세 특례를 받는 것 가운데 자신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