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과세 특례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16~30일 1주택자 과세 특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데 1인당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6만4156쌍(46만여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데 1인당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6만4156쌍(46만여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한 명당 6억원씩 공제를 받아 부부 기준 공제금액이 12억원이다. 12억원 초과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단독 명의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공제금액은 공동 명의 부부에 비해 불리하나,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는 12월에 낼 올해 납부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낮은 공제금액을 감안해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에 따른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단독 명의 1주택자에 준해 종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1주택자 과세 특례'가 가능해졌다. 올해 납부분의 경은 오는 16~30일 보름간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을 받는다.
종전 방식대로 부부 공동명의 기준 종부세를 내거나 1주택자 과세 특례를 받는 것 가운데 자신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소마취 없이 제왕절개 수술 받았다"..의료파업 피해 호소한 여배우 [헬스톡]
- 존속살해 범죄자 나온 '이말꼭', "안타까워" vs "범죄자 스피커"…엇갈린 반응
- 장인 주가조작 유죄 판단에 이승기 "가족 건들지 마"
- "월세 천만원"…손담비♥이규혁, 90평 이태원 신혼집 공개
- "배달앱 통해 주문한 아이스크림에서 사람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 '파산' 홍록기 아파트 16억에 낙찰…손에 쥐는 돈은 '0원'
- '14살 연하♥' 심현섭, 미모의 여자 친구 공개…"왜 이렇게 예뻐"
- 미모의 치과 의사와 딸, 욕조서 살해됐지만 죽인 사람은 없다
- "살아있는 게 다행"..BTS '여사친', 유명 女가수 충격 고백 [헬스톡]
- "매일 눈물로 절망" 여배우 2명, '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정면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