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방관 음주운전 뒤 경찰 피해 도주하다 택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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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지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다 택시까지 들이받았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11시5분께 해운대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탔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가 남구인 것을 확인하고 남구 방면 도로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40대)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해 정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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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한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지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다 택시까지 들이받았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11시5분께 해운대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탔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가 남구인 것을 확인하고 남구 방면 도로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40대)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해 정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명령에 불응하고 과속하며 달아나다가 운행 중이던 택시까지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은 20분가량 지난 뒤 남구 대연동 주택가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본부 측은 A씨를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고, 경찰 수사 후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다”며 “사건 인지 후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8월에는 부산소방본부 소속 수상구조대장과 대원이 근무시간에 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한 사실이 알려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소방본부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방본부는 비위근절 특보를 발령하고 처벌 기준 강화, 주요비위대상자 강력한 패널티 부여, 집중감찰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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