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P2P 지갑 비트로, ISMS 획득..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지갑 업체 비트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비트로는 사용자 간 직거래(P2P) 방식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특금법 상 신고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가상자산 지갑 업체 비트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소, 지갑업체, 커스터디 업체 등이다.
비트로는 사용자 간 직거래(P2P) 방식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특금법 상 신고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다. 원화 입출금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실명계좌가 없이, ISMS 인증만 획득하면 신고 가능하다. 비트로는 조만간 신고를 마칠 계획이다.
비트로 운영사 겜퍼의 이준섭 대표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다양한 자산들이 나올 것이고 꼭 대규모 거래가 아니더라도 NFT 카드 교환과 같은 개인 간 교환 니즈도 많아질 것"이라며 "비트로는 일반 유저들이 간편하게 여러 자산들을 교환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로 발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블게이트, 가입 절차에 고객정보확인 추가...'투자자 보호 강화'
- 특금법 시행 한 달 앞..."법 개정 없으면 거래소 줄폐업 불가피"
- "가상자산은 글로벌 산업...네거티브 규제로 경쟁력 키워야"
- 프로비트, 전 임직원 자사 거래소 계정 폐쇄
- "큰 그림은 완성, 추진력 발휘할 때"...로봇 B학점
- 뒷전으로 밀린 'AI기본법'…"22일 소집 요구 다시 할 것"
- 美 바이든, 中 관세 인상…전기차 100%·반도체 50%·태양광 25%
- "수학 가르치고 실시간 통역까지"…오픈AI, 새 챗봇 'GPT-4o' 출시
- 국제 표준 만드는 토종 로봇 스타트업 나왔다
- [단독] 우리은행, 제 4인뱅 설립 참여…한국신용데이터와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