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의대 약대 보내려 지방 가겠네"..40% 지역서 의무선발한다

고민서 2021. 9.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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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대입부터
간호 계열은 30%로 차등 적용
2028학년도부턴 자격 더 강화
중학교부터 지방에서 나와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학의 의·치·한의대와 약학대, 간호 계열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돼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교육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 의·치·한·약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40% 이상(강원·제주 20%)이다. 지금도 현행 권고 비율(지방 의대 기준 30%)에 따라 지방 의대·약대 모두 지역인재 비율이 평균 40% 이상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개별 학교 단위에 따라 의무 규정을 추가로 맞춰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됐다.

지방 간호대도 의무적으로 정원 중 30%(강원·제주 15%)를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7월 입법예고에서 밝혔던 40%보다는 기준이 1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비율 평균만 보면 지방대 간호대도 호남 70%, 부산 80% 등으로 높은 편이지만, 충청권은 오히려 23%에 그치고 개별 대학 단위로도 40%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곳들이 있어 현장 의견을 추가 반영해 비율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또한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됐던 지방 의대·약대와 달리 간호대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돼 권고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20%(강원 10%, 제주 5%), 로스쿨 15%(강원 10%, 제주 5%)로 차등 적용된다. 앞서 6~7월 입법예고에선 로스쿨의 지역인재 의무 비율이 20%로 의전원과 동일했으나 현행 권고 수준을 채우지 못한다는 대학들의 목소리가 추가 반영돼 5%포인트 낮아졌다.

지방대가 이 같은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칙 규정이 있지만, 당장은 제재에 집중하기보다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한 이유부터 파악해 대학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제재에 앞서 제도 초기엔 계도 중심으로 이끌려고 한다"고 전했다.

지역인재 선발 기준 역시 강화된다.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인정되지만,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중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지방 소재 학교를 다녀야 2028학년도 대입 때 지역인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선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방대가 소재한 지역의 고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이는 수도권 학생이 지방의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에 진학한 뒤 지역 할당제로 지방 의·약대에 들어가는 이른바 '편법 지역인재' 논란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거주 요건상 첫 입법예고 당시에 있던 '부모도 해당 지역에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의견 수렴·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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