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영업제한 철폐, 제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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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규모 차량 시위에 이어 또 다른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앞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를 주축으로 한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 8일 전국적 규모의 차량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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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규모 차량 시위에 이어 또 다른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앞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를 주축으로 한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 8일 전국적 규모의 차량 시위에 나섰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제한 철폐 및 온전한 손실 보상을 비롯한 다섯 가지 항목을 요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정부가 이번마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강력히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대위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 차량 시위를 하든, 거리로 나가든 함께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 단체는 정부에 ‘자영업자비대위에 대한 탄압 중지’,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영업 제한 철폐’,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촉구',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즉시 시행 및 정책자금 대출 확대', ‘생활방역위원회·손실보상위원회에 소공연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오세희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 3,000개, 하루 평균 1,000여 개 매장이 폐업했다”며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어진 영업 제한을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은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먼저 양 단체는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대규모 차량 지위를 진행한 김기홍 공동대표는 지난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오세희 회장은 “지난 8일 차량 시위에 나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경찰 20여 개 부대가 나서 차단하고 급기야 경찰은 김기홍 공동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당한 차량 행진마저 무리한 수사에 나서는 검·경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은 정당한 차량 행진을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김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에 나선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비대위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강력히 표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영업 제한 철폐도 요구했다. 김기홍 자대위 공동대표는 “델타 변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정부는 이제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 방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전한 손실보상도 촉구했다. 김기홍 자대위 공동대표는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해진 예산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도 호소했다. 김기홍 자대위 공동대표는 “금융당국이 언급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방침도 시급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돈 빌릴 곳도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여신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이미 대출을 소진해버린 기존 대출자에게도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대폭 늘려 살 길을 찾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도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대출로 갚고 있다”며 “더 이상 제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이제는 극단적 선택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 논의 기구 참여도 요구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소상공인의 운명이 달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참여시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회장도 “섬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 당사자들이 모인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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