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선고

최혜진 기자 2021. 9.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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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하정우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 이와 함께 추징금 8만8749원 명령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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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 사진=방규현 기자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범행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부 미용 시술의 목적 없이 병원에 가서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투약 횟수나 빈도 등에 비춰볼 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재판부의 선고에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려 달라고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약식 재판을 맡았던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법리 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하정우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 이와 함께 추징금 8만8749원 명령을 요구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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