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부담 없는 '도전적 R&D' 법적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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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실패의 부담을 지지 않고 연구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적 R&D'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법 제15조의2 신설)은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확대 노력 ▲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의 구체적 절차, 계속비 편성조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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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연구자들이 실패의 부담을 지지 않고 연구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적 R&D'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경쟁 방식 등 다양한 연구개발방식 추진절차 등의 제도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전적 R&D'가 가능하도록 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성공율 98%'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과제에 치우쳐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도전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도전적 R&D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조문이 신설된 것이다.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매년 평가받는 부담을 없애자는 것이 골자다.
또한 연구개발 방식도 지금처럼 연구목표와 예산을 사전에 평가해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 외에 미국의 DARPA 챌린지와 같은 경쟁형, 후불형 R&D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법 제15조의2 신설)은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확대 노력 ▲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의 구체적 절차, 계속비 편성조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도전적 R&D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됨에 따라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전적 R&D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들 중에서 '도전적 R&D 사업군(群)'을 분류해 일반 연구개발사업과 다른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시 경제성 평가를 사실상 받지 않는 '혁신도전형' 사업으로 분류해 예타 통과율을 높일 방침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업·안보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감안할 때, 기존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도전적 R&D'를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외 관련 연구수준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학문적 성취가 높거나, 공공복리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하거나, 산업 활용도가 높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거나, 새로운 산업군 혹은 시장 형성이 가능한 연구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의는 지난 2012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다소 추상적인 정의지만, 특정 연구개발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관련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하게 된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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