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과세특례 이달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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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단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올해 6월1일 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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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월1~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고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말소를 신청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단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올해 6월1일 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등록 신청한 아파트(매입임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장기일반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법인 등이 지난해 6월18일 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제외)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합산배제 신고 역시 올해부터는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공제금액은 11억원으로 만 60세 이상,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게 낫다.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신고(신청)할 수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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