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몰카 찍은 50대男, 잡고 보니 검찰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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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경 서울 신촌 소재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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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경 서울 신촌 소재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서울 지역 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사진 외에도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 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배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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