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몰카 찍은 50대男, 잡고 보니 검찰 수사관

김예랑 2021. 9. 14.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경 서울 신촌 소재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경 서울 신촌 소재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서울 지역 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사진 외에도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 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배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