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외부 사무실 시세 2배 임차계약..특혜의혹"

엄기찬 기자 2021. 9. 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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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충북도의원이 14일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청주시의장 소유의 건물을 계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임차계약은 주변 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사한 상권을 가진 성안길 주변의 업무시설 임차료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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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도의원 제기 "청주시의장 공동소유 건물"
"혈세 낭비 납득할 수 없다..철저히 조사하라"
박우양 충북도의원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박우양 충북도의원이 14일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청주시의장 소유의 건물을 계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충북도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현재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자치경찰위원회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건물은 임대면적 499.32㎡(151평)를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 보증금 5억원과 월 550만원에 임차했다.

박 의원은 "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임차계약은 주변 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계약을 전세계약형태로 산정한 결과 사무실 임차 보증금은 10억5000만원으로 ㎡당 보증금 약 210만원에 계약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 추진지원단은 ㎡당 보증금 약 87만원, 자치경찰위원회는 ㎡당 보증금 약 99만원에 계약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는 건물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청주시의장이 공동 소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사한 상권을 가진 성안길 주변의 업무시설 임차료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시세보다 비싼 계약이 이뤄진 경위와 이 계약 과정에서 혈세 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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