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먼지 난다" 항의하는 노인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트럭 기사

이선영 에디터 2021. 9.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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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54살 덤프트럭 운전기사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아침 8시 50분쯤 인천 서구 대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26톤 덤프트럭을 몰다 75살 여성 B 씨를 치어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당일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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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던 50대 남성이 이면도로 통행에 항의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54살 덤프트럭 운전기사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아침 8시 50분쯤 인천 서구 대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26톤 덤프트럭을 몰다 75살 여성 B 씨를 치어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인근 밭에서 일하던 B 씨는 1차선 도로에 덤프트럭이 운행하면서 먼지를 일으키자 A 씨 트럭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다 트럭에 치여 다리와 복부 등을 크게 다쳤으며,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친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이 주변 CCTV로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연락하자 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보지 못했고 차에 치였는지 몰라 이동했다. 도주한 건 아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당일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트럭 블랙박스에 B 씨가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이후 치여서 쓰러진 모습까지 찍혀 있다"며 "A 씨가 도주했다는 점과 사고 피해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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