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신형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1. 9. 14. 15:08 수정 2021. 9. 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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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가 금지한 "대량살상무기"에 해당 주장

북한이 지난 12~13일 했다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순항미사일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왜 북한의 새 순항미사일이 문제인가’란 글을 통해 이번 신형 순항미사일의 경우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순항미사일이라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현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판다 연구원은 우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번 신형 순항미사일을 “전략무기”라고 부른 것에 주목했다. 이는 “북한 관영 언론이 핵무기 전달 역할을 암시할 때 사용하는 완곡한 표현”이며, 따라서 “이 미사일은 북한이 핵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첫 번째 순항 미사일”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핵 능력이 있는 순항미사일도 (대북 제재) 위반이란 해석상의 선례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지난 3월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하에 제재되지 않는 군사 활동”이라고 했다. 하지만 판다 연구원은 “북한이 핵 능력이 있는 순항미사일을 시험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새로운 시험은 북한의 WMD 기술 추구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위반했다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다 연구원은 비확산·군축 전문가 자격으로 유엔 자문 역할을 한 적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트위터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탄도미사일만 다루고 있다. 탄도미사일이 순항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어서가 아니라 결의안을 설계한 사람들에게 김정은과 (북한)국방과학원 같은 상상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대북 결의안을 만들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제였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문제를 간과한 채 탄도미사일만 명시했다는 뜻이다.

루이스 연구원은 “어째서인지 사람들이 순항미사일 확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며 “이제 이렇게 됐다. 이번에는 그렇게 될까”라고 썼다. 순항미사일의 심각성을 재조명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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