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못잡고 세종만 띄운 천도론..특공 당첨자, 최대 3억 시세차익 챙겼다

박상길 2021. 9.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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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의 19%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989호 중 4988호(19.2%)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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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정부세종청사 옥상 공원에서 공무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의 19%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989호 중 4988호(19.2%)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다. 이에 따른 1인당 시세차익 평균은 1억3639만원, 총 시세차익은 6803억원에 달한다.

거래 유형별로 전매는 1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이었고, 매매는 3224건으로 6302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1건당 시세차익이 9286만원이었지만 작년 3억2917만원, 올해 5억298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최근 세종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5년 특공 당첨자는 2017년 아파트를 전세로 돌렸다가 작년에 팔아 3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2013년 특공 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줬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송언석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공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종시 특공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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