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원사업자 비밀유지계약 보관 의무화

강민성 2021. 9. 14.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하기 때문에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2월18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앞서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하기 때문에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폐기)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금 산정 기준·내역과 관련한 근거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부당한 대금 결정을 막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