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과징금 2074억 철퇴

이정우 기자 2021. 9.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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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는 '갑질'을 벌였다는 혐의로 2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휴대전화 등 기기 제조사에 대해 기존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수정한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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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경쟁 제한하고 혁신 저해”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는 ‘갑질’을 벌였다는 혐의로 2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플랫폼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중 퀄컴(2245억 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구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휴대전화 등 기기 제조사에 대해 기존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수정한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 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계약(AFA)’을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에는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글은 제조사가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글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하는 등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통제했다. 구글은 더 나아가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경쟁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실제로 구글은 AFA를 통해 변형 OS를 탑재한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 TV 등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구글은 2010년엔 모바일 OS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38%에 불과했지만, 2012년 87.4%로 급상승한 뒤 2019년엔 97.7%로 확대됐다.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95~99%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했다.

앞서 2018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43억4000만 유로(약 5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구글과 관련해 앱 마켓 경쟁제한 건, 인앱 결제 강제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에 대해서도 조사와 심의를 진행 중이다. 조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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