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 33억 규모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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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한빗코가 30여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날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빗코는 매도청구권(콜옵션) 등을 설정해 각종 계약 조건이 부합하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앞선 33억원을 포함해 총 150억원의 지분 투자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한빗코는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자산 사업자신고를 하지 못해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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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한빗코가 30여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후 이 투자사로부터 2023년까지 총 150억원 투자를 받을 계획이다.
투자 유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의미있는 행보지만, 한빗코는 아직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못한 상태다.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사업자신고 신고 기한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 한빗코, 30여억원 투자금 확보…총 150억원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사 찾아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빗코는 국내의 한 기업으로부터 33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납입받았다. 이날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빗코는 매도청구권(콜옵션) 등을 설정해 각종 계약 조건이 부합하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앞선 33억원을 포함해 총 150억원의 지분 투자를 받을 계획이다.
한빗코 고위 관계자는 "한빗코가 국내 한 대기업 그룹사로부터 자금 유치를 완료했다"며 "이후 신고 수리, 등기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명계좌를 갖고 원화마켓을 운영했던 거래소에 비해 재무상태가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재무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투자 유치 성공했지만…사업자 신고는 아직 못해 여전히 걱정
다만 한빗코는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자산 사업자신고를 하지 못해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오는 24일까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면 25일부터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당장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거래소들은 사업자신고를 오는 17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사업자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과 함께 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 사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체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개사뿐이다.
ISMS 인증을 받은 한빗코는 현재 은행들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어떤 은행으로부터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한빗코는 은행의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할 것까지 감안해 사업자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한빗코는 다른 거래소들과 다르게 정식 서비스 시작 이후 약 3여년간 원화마켓을 이용해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이른바 '벌집계좌'도 사용하지 않았다.
원화마켓이 없기 때문에 거래되는 한빗에서 거래되는 코인수는 적은 편이다. 거래 가능한 코인수가 2018년 3개에서 2019년 김성아 한빗코 대표가 취임하면서 20개를 넘겼다. 최근에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테더(USDT), 이오스(EOS)를 상장폐지하는 등 코인수를 다시 축소해 현재 거래되는 코인수는 28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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