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인 청년가구 월세 일부 지원..공공임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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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내년부터 저소득 1인 청년(만 19∼39세) 가구에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월세 지원은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청년 가구가 대상이다.
아울러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9천200호에서 2025년까지 2만4천호 이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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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내년부터 저소득 1인 청년(만 19∼39세) 가구에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종합 4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월세 지원은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청년 가구가 대상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월세 융자 이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9천200호에서 2025년까지 2만4천호 이상으로 늘린다.
대구시는 또 청년 주거와 관련한 각종 정보 안내와 상담을 하는 원스톱 청년 주거상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회 진입 청년들이 대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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