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안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만건 넘었다

강한빛 기자 2021. 9.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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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청과물시장의 한 상점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 직장인 A씨(35)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해 상심이 크다. A씨는 "25만원이 없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애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한 푼이 아쉽다"며 "추석도 앞두고 있어 나갈 돈도 많은데 당연하게 받을 줄 알았던 국민지원금을 못 받게 돼 속상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일주일만에 11만건을 넘어섰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지원급 신청·지급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총 11만858건에 달했다.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88%가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1인 가구 17만원(직장가입자·지역자입자) ▲2인 가구 20만원(직장), 21만원(지역) ▲3인 가구 25만원(직장), 28만원(지역) ▲4인 가구 31만원(직장), 35만원(지역) ▲5인 가구 39만원(직장), 43만원(지역) 이하다. 정부는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4인가구라면 총 1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하지만 일주일 새 이의신청이 11만건을 넘어서며 항의가 잇따르자 여당과 정부는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한 88%보다 우상향되는 방향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88%를 전제로 하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수치는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번 이의신청을 경험한바로는 30만~40만명 정도 예상돼서 90%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날(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경계선상에 있고 담당자가 판단할 때 재량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가능하다.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오는 17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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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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