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은 이제 사실상 '남'인데..시대착오 특수관계인 규제
사촌이 사실상 남이나 진배없는 친족관계가 되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대다수 경제법령에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친족 범위를 6촌 이내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친족을 누구까지로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3촌까지'가 34.3%, '4촌까지' 32.6%, '6촌까지'가 18.3%, '직계가족까지' 11.6%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같은 조사 때와 비교했을때 '직계가족까지'라는 응답이 4.8%에서 11.6%로 2.4배, '3촌까지' 응답이 18.0%에서 34.3%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4촌까지' 응답은 45.8%에서 32.6%로, '6촌까지' 응답은 24.6%에서 18.3%로 급감했다. 직계가족 중심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4촌은 어떤 관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이에대한 응답은 전혀 교류 없는 관계 16.6%,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 관계 44.1% 등 60.7%가 4촌에 대한 유대감이 사실상 없음을 드러냈다. 6촌에 대해서는 전혀 교류없는 관계 45.2%,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 관계 37.5% 등 응답자 82.7%가 친족으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현행 세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은 4촌 이내 인척과 6촌 이내 혈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동일 경제공동체 관점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친족 범위에 대한 체감은 전혀 다르다.
공동으로 사업 또는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 '직계가족까지' 54.8%, '형제자매나 3촌까지' 20.9%, '4촌까지' 5.4%, '6촌까지' 2.6%로 조사됐다.
때문에 현행 특수관계인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제도에 대해 '폐지' 24.9%, '직계가족까지' 54.8%, '형제까지' 12.6%, '3촌까지' 5.0%, '4촌까지' 0.9%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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