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공정위의 구글 제재, 빅 테크 횡포 뿌리 뽑는 계기 되길
(서울=연합뉴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구글 본사,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011년부터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구글은 그 이후 지금까지 자사 제품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말도록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기타 스마트 기기 일체에 대해 구글의 '갑질'을 금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 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 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5년 이상에 걸친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 끝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폭넓은 제재를 부과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빅 테크를 중심으로 한 IT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구체적으로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활용했다고 한다. AFA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사용하거나 직접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앱 개발도구(SDK)를 파트너사나 제삼자에게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구글은 AFA 상 의무를 따르지 않더라도 예외적 승인을 통해 '면제기기' 출시를 허용했지만, 여기에 까다로운 추가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면제기기가 사실상 앱 활용이 어려운 '깡통기기'가 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 기기 제조사들은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기기 개발에 필수적인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에 접근권을 얻기 위해서는 AFA의 부당성을 인식하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AFA의 족쇄에 묶여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활용한 스마트 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다가 물러서는가 하면 아마존, 알리바바 등이 포크 OS를 개발했으나 써줄 제조사를 찾지 못해 시장 진입에 실패한 데서 보듯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도 구글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구글은 그러나 이번 공정위 조처로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나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AFA를 강제할 수 없고 기존의 AFA도 수정해 보고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빅 테크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불공정 행위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구글이야말로 이러한 갑질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의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전 세계 주요 기기 제조사와의 AFA 체결 비율을 2019년 87.1%까지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이용자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포크 OS의 시장 진입은 사실상 봉쇄됐다. 구글은 제조사들의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 결과를 구글에 보고하고 승인받게 하는 방식으로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 사실상 '사설 규제 당국' 역할을 하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은 덕분에 구글은 모바일 분야 점유율 97.7%로 시장을 완전히 평정했다. 혁신을 무기로 세력을 키운 빅 테크가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자 거래 업체에 횡포를 일삼고 경쟁 업체들의 등장을 막아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부, 정치권의 잇따른 제재 움직임에 직면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여 온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카카오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꽃·간식 배달 등 일부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지만, 특히 플랫폼 사업의 경우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경쟁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IT 산업의 경쟁을 촉진해 혁신을 가속하고 플랫폼 업체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법정 공방에서도 치밀한 논리와 증거로 구글의 불공정과 경쟁 저해 행위를 입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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