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PICK] 두손 모은 하정우,1심 선고에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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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3배 높은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000여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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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3배 높은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000여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후 하정우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씨는 2019년 1~9월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동생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제공하고 의료진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의료법위반)도 있다.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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