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하라 혜택 줬더니 돈만.." 세종시 특공 5000가구 되팔아 6800억 시세 차익

조성신 2021. 9.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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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사진 제공 = LH]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고 되판 직원들이 거둔 시세차익이 68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989가구 중 4988가구(19.2%)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다. 이에 따른 1인당 시세차익 평균은 1억3639만원, 총 시세차익은 6803억원에 달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와 매매 거래는 각각 1764건(시세차익 501억원), 3224건(630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매는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입주)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몇 년 동안 치솟은 세종시 아파트값에 비례해 시세차익 규모도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건당 9286만원이었던 시세차익은 2020년 3억2917만원, 2021년 5억298만원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3500만원에서 2020년 5월 5억4700만원(한국부동산원 자료)으로 4년 만에 3억1200만원(2.3배) 올랐다. 같은 기간 거래량도 17건에서 907건으로 50%(290건) 가까이 늘었다.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일례로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다가 작년에 매매를 해 3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줬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 1억3330만원을 챙겼다.

송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공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정부는 세종시 특공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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