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3.3㎡당 688만원, 역대 최고 상승

세종=이민아 기자 2021. 9.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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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대상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42%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 고시보다 3.42% 오른 이유는 최근 조달청이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을 변경하면서, 간접공사비가 2.09%P(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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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대상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42% 오른다.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액이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관련 제도가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한 건축비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종전보다 3.42% 오른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7월에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과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고려됐다. 3.42%의 상승률은 관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국토부가 2008년 3월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같은해 9월 기록한 3.2%가 이전 최고 상승률이었다.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 고시보다 3.42% 오른 이유는 최근 조달청이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을 변경하면서, 간접공사비가 2.09%P(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는 1.10%포인트 상승했다.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크기의 아파트 등을 짓는 데 투입되는 각종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더해서 산출한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해 공개한다. 그런데 올해는 올해의 경우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32.87% 급등해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7월에도 건축비를 1.8% 인상해 고시했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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