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책 알려드립니다"

지성호 2021. 9.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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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은 사전 접수 후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및 제도소개, 관련 법령 안내, 하자 판정 기준 해설, 주요 하자 심사·분쟁조정 사례 등 5개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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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분쟁조정 사례 등 온라인 교육..30일까지 사전 접수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안내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 주체, 지자체 공무원, 사업 주체 임직원 외 공동주택 소유자와 입주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하자담보책임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 대한 관심과 사건 신청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전 접수 후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및 제도소개, 관련 법령 안내, 하자 판정 기준 해설, 주요 하자 심사·분쟁조정 사례 등 5개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택의 품질을 중시하는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고 하자 분쟁도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수 원장은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증가 추세인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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