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들어서며 인터뷰하는 하정우 [사진]
조은정 2021. 9. 14. 14:28
[OSEN=조은정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선고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하정우에 대해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정우가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4 /cej@osen.co.kr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OSE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