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전 대표이사 횡령, 2심 유죄 판결"

신항섭 2021. 9.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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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애경산업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재판이 유죄로 판결났다고 14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60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0.02%에 해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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