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전 대표이사 횡령, 2심 유죄 판결"
신항섭 2021. 9. 14. 14:26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애경산업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재판이 유죄로 판결났다고 14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60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0.02%에 해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선우은숙 며느리' 최선정, 핼쑥한 얼굴…"생기 잃음, 웃음도 잃음"
- 미코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 53세 고현정, 핫팬츠까지…여전히 힙하네
- '이혼' 안현모 "방송 접고 유학 고민…숨길 게 없다"
- 서유리, 이혼 후 되찾은 여유…미모 물 올랐네[★핫픽]
- 무속인, '유영재 이혼' 선우은숙에 "너무 쉽게 내린 결정이 비수 돼"
- 유영재 '나쁜 손' 재확산…노사연 허리 감싸고·손 만지고
-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임영웅 산울림 대표 별세
-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하혈 2년·반신마비 신병 앓아"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전현무 "배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