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퇴 맞은 구글 "공정위 중요 요소 간과..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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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운영체계(OS) 갑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판단에 반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며 2천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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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이 운영체계(OS) 갑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판단에 반발했다.
14일 구글은 이날 공정위 판단과 관련해 "즉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며 2천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기기 제조사에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존 AFA 계약을 시정 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 기존 AFA 계약 수정 상대방은 국내에 사업자를 둔 제조사와 국내에 기기를 공급하는 해외 제조사 모두를 포함한다.
구글은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관할권 및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시정명령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역외로 확장해,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훼손할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호환성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앱 개발자들은 세계에 진출할 수 있었고, 소비자 역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들을 무력화함으로써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을 개발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며, 애플 iOS 및 다른 경쟁 사업자들과의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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