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없다

김민우 기자 입력 2021. 9.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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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분야 방역강화와 혼잡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과 마찬가지로 사흘(20∼22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 기간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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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 해달라는 취지다. 철도는 창가 좌석만 배정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물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대책 기본 방향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추석특별교통대책기간(17~22일) 동안 총 3226만 명, 하루 평균 53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72만 대로 예측된다.

하루 평균 이동량은 2019년 대비 16.4% 감소한 수준이지만 지난 추석과 비교하면 3.5% 증가한 수치다. 다만 추가 확진자 추이, 예방접종률 등에 따라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20.7%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분야 방역강화와 혼잡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또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 등 9곳에서 이동 중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과 마찬가지로 사흘(20∼22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운영하며 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 항공은 좌석 간 이격 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 기간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60대), 암행순찰차(342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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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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