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에서도 위챗페이 된다" 벽 허문 텐센트·알리바바

김무연 2021. 9. 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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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당국의 지시에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벽을 허물었다.

그동안 중국을 대표하던 빅테크 기업 두 곳은 이용자들이 타사 결제 시스템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격해 왔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플랫폼 간 결제 시스템이나 쇼핑 사이트 링크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간 장벽을 철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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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신식화부, 플랫폼 간 서비스 차단 철폐 촉구
텐센트·알리바바 "정부 지시 지지..완전히 따를 것"
중국, 반독점 혐의로 빅 테크 기업 규제 강력히 시행
韓 구글갑질방지법 등 플랫폼 독점 규제 움직임 속속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 규제당국의 지시에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벽을 허물었다. 그동안 중국을 대표하던 빅테크 기업 두 곳은 이용자들이 타사 결제 시스템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격해 왔다. 중국 뿐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빅테크 간 플랫폼 벽을 무너뜨리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플랫폼 간 결제 시스템이나 쇼핑 사이트 링크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간 장벽을 철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수억 명의 온라인 생활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로고(사진=각 사)
“경쟁 서비스 차단 중지하라”…텐센트·알리바바 “즉각 수용”

그동안 양사는 상대방 시스템을 자사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을 막아왔다. 일례로 텐센트의 결제 시스템인 ‘위챗페이’는 알리바바 쇼핑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 반대로 텐센트 플랫폼에서도 알리페이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텐센트는 자사 메시징 앱 위챗에서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링크를 걸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양사가 8년 넘게 지속된 경쟁 끝에 장벽을 허문 것은 중국 당국의 엄포 때문이다.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는 지난 9일 행정지도회를 열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등에게 각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타사 서비스를 차단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당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텐센트는 “MIIT의 결정을 단호히 지지하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즉각 밝혔다. 알리바바 또한 “소비자가 앱 내에서 다른 웹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를 차단하는 빅테크 기업 사이의 관행을 끝내라는 정부의 요구에 완전히 따를 것”이라며 바짝 엎드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플랫폼 간 장벽 철폐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돌핀싱크탱크 창업자 리청둥은 “회사들은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데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빅테크 플랫폼은 엄격한 규제 환경에 놓인데다 규제당국에 맞서 싸울 수단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독점 규제 강화 전세계적 추세…韓 구글갑질방지법 대표적

이번 상호 개방을 두고 알리바바보다는 텐센트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텐센트는 중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메신저 앱 위챗에서 쇼핑,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독점 공급해왔는데, 위챗이 개방하면 더이상 독점적 이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독점적 이윤을 막기 위해 빅테크 기업의 상호 개방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1일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은 인앱결제를 강조하면서 앱 구매 시 15~30%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해 큰 이득을 취해왔다. 또한 경쟁 앱마켓에 등록된 모바일 콘텐츠는 등록시키지 않거나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앱 제작사를 압박해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아왔다.

미국 상원에서는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과 유사한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인앱결제 강제로 에픽게임즈와 애플이 소송을 벌인 결과, 법원은 인앱결제 강제가 부당하다며 90일 내에 애플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내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고 선고하기도 했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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