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선언' 앞둔 론스타 소송..최종 선고 전망은?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소송전, 이번에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쟁점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름 자체가 어렵습니다. 국제투자분쟁이라고 절차를 얘기하는데 일단 이게 뭡니까?
[정철진]
ISDS, 국제투자분쟁이라고도 얘기하고요.국제분쟁해결제도,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기업 혹은 자본이 외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국의, 상대국의 정부의 어떤 오류, 실수, 개입으로 인해서 그 투자가 실패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 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해당국 정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재판소로 가서 그 해당 건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그 제도. 그래서 ISDS라고 하고요. 국가분쟁,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함께 불리고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판단을 구하게 된다면 조금 치우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제3자에 가져간다는 얘기이신데.
[정철진]
마찬가지로 우리 투자 기업이 해외에 갔을 때는 해외국 정부 잘못으로 했을 때는 그 국의 법원으로 갔을 때는 좀 정부에 유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와 예를 들어서 다투는데 미국 법원에서 한다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철진]
그렇죠.
[앵커]
지금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돈이 5조 원대 금액입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방해로 더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었다. 그 금액에다가 이자,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매각 시도가 있었던 것이 금융위기 전 2007년도, 2008년도였습니다. 이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인수 주체가 HSBC였는데 그때 생각했던 최초 나왔던 가격이 5조 9000억이었었거든요. 물론 그 뒤로 협상하면서 떨어졌었는데 아마 론스타 측은 그때 팔렸으면 5조 9000억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한국 정부의 이런저런 개입들, 일부러 고의 매각 늦추기로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이번에 5조 원이 넘는 그런 손해배상가액을 정했는데요.
뒤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실은 결과적으로 팔았습니다, 이후에. 일지에도 나오겠지만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팔았었고 그때 매도 가격은 3조 9500억. 그러니까 당초 HSBC에 팔려는 것보다는 적지만 일단 2조 5000억의 매각 차이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배당금으로 거의 다 돈을 가져갔었고요. 이것도 이번에 같이 소송 내용에 있었는데 부동산 팔아서 거의 4조 7000억, 4조 8000억을 챙겨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중간에 배당금도 있었고 지분을 일부 매각한 것도 있었고 여기에 매각값까지 더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4조 6000~7000억 정도였고 그래서 당시에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우리 정부는 지금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우리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입니까?
[정철진]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손해배상의 쟁점을 보면, 론스타 측의. 첫 번째가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고의적으로 매각을 늦췄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시도였던 HSBC와의 그런 2007년, 2008년 당시에. 그런데 그때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자기자본비율에 드는 조작 이슈가 나왔었고요.
또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이슈까지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확인도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론스타 측이 주장하는 것은 2012년 당시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금융위가 알게 모르게 함께 개입해서 이거 비싸게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그래서 매각 가격 차원의 조절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과 다른 차원에서 아까 말한 강남 파이넨스 빌딩 이런 거 매각하고 떠날 때 8000억을 우리가 세금을 때렸거든요. 그것이 너무 징벌적 과세다. 세금이 너무 많았다라는, 크게는 두 가지 이슈로 이번 소송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앵커]
이게 벌써 9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 2012년도 11월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니까요. 궁금한 게 이런 소송 과정에서 그러면 국제소송이니까 국내 소송과 다를까 생각이 드는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무죄를 증명해야 되는지, 아니면 론스타 측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철진]
우리 쪽의 책임이 큽니다. 이것이 ISDS 제도의 허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FTA 체결할 당시에도. 왜냐하면 이런 대형 자본 같은 경우에는 실은 알게 모르게 해당국 정부보다는 더 막강한 네트워크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입증 책임을 우리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같이 우리가 국제중재재판소에 확인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불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앵커]
작년에 론스타가 우리 정부 측에 협상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게 형식이 이상했어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론스타 고문이라는 사람이 한 1조 원 안 되는 금액에 협상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고 정부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철진]
저도 그걸 믿지는 않고요. 대략 9000억 정도, 1조 안팎에서. 아마 여기서 합의를 보자. 왜냐하면 국제중재재판소도 너무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제중재재판소의 의도도 그냥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합의를 봐라,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느닷없이 국민신문고에 론스타 고문이라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마 덥석 받아들였다면 그걸 빌미로 나중에 또 재판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해프닝이 아니었나,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분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정부가 오늘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법무부, 국무조정실 이렇게 같이 해서 열었는데 이 시점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이런 발표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철진]
제 생각인데요. 그동안 론스타의 행보를 보면 한 정권, 한 정부가 거의 끝나갈 차. 5년이면 5년 차 때 이런 것들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5년 차 때 이슈를 들고 꺼내고요. 5년 차 때 소송을 갑자기 꺼낸다든가 언론플레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고, 그간의 론스타 행태를 보면 이 시기쯤 론스타가 또 어떤 전략적 차원의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과거에 첫 번째로 HSBC에서 팔려고 했을 때도 2007년에 느닷없이 매각 이슈를 갖고 왔었거든요, 참여정부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금융위 때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보고 이때쯤에서는 한번 우리도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법무부 차원의. 왜냐하면 국민들도 이 사안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 국제중재재판소의 흐름을 보면 먼저 절차 종료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고 웬만하면 120일, 특별한 경우에 180일인데 그런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절차 종료 선언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일피일, 아직도 우리 법무부도 불확실성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동안 론스타들의 이런 활동들을 보면 거의 한 정부가 마지막에 갔을 때 카드를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었나. 또 한 번 경종을 울리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정부도 오늘 브리핑에서 시기나 최종 결론은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사건의 중재 결과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저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론스타의 어떤 행태들. 그래서 이건 절대 말도 안 되고 0원이다, 5조는커녕. 그걸로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쉬웠던 두 가지의 카드를 놓쳤다는 점들은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BIS 비율 관련한 조작 언론 아니었습니까?
실은 론스타는 산업 자본이에요. 우리가 결국 밝혀냈고요. 산업 자본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은행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금융을 소유하면 계열사들에게 굉장히 싼값에,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 줄 수도 있고.
[정철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은 론스타에서 산업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2003년에. 이건 원천 무효 가능성도 높았었는데. 다만 예외조항이 뭐였냐? BIS 비율, 그러니까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8%가 안 되는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금산분리원칙을 허용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6%가 돼서 실은 인수가 추진이 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BIS 비율을 허위로 조작했느냐, 아니냐. 그런데 그게 무죄가 나온 겁니다.
[앵커]
그때 사실 보면 저희가 아까 그래픽으로도 봤지만 2003년쯤 해서 갑자기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 비율이. 그러면서 론스타가 소유를 할 수 있게 되어 버렸죠.
[정철진]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나오고 의문의 팩스 한 장까지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론스타가 산업 자본이 어떻게 금융 자본을 인수한다는, 이 구조가 깨져버렸죠. 왜냐하면 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했다라는 게 일단은 하나의 카드가 없어졌으니까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카드가 정말 아쉬운데 외환카드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유죄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유죄 판결이 나면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한테 이걸 사라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실은 못 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로 우리가 돌아가보면 오히려 금융 당국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털고 하나은행이 인수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공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때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그렇게 아주 위험하고 불법적이었었다면 왜 2012년에 하나금융의 인수는 허락했느냐. 이걸 역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것이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했던 것이, 어쨌든 법원 판결이니까요.
무죄가 됐던 점. 또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유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금융지주 인수에 있어서 그들에게, 론스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도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모르고요. 우리 국민이 계속해서 이거를 모니터하고 지켜보고 있어야겠죠.
[앵커]
평론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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