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20대 엄마, 살인미수 혐의 기소

신정훈 기자 2021. 9.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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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20대 엄마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자신의 갓 태어난 아이의 목에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살인미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검찰은 직권으로 A씨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양육의 어려움 등 참작할 사유가 없었다”며 “특별한 동기가 있는 일반 살인죄보다 경감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영아살해미수죄보다 엄한 살인미수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쯤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아이의 목 등을 흉기로 상해를 입힌 후 오전 8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이를 유기했다.

이 아이는 10L짜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돼 있다가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오전 3시쯤 행인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발견자는 당시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뚜껑을 열어보니 알몸인 아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몸에는 제거하지 못한 탯줄이 엉켜 있었다고 한다. 아이의 목 뒤부터 등까지 15㎝의 상처가 발견됐고, 더운 날씨에 부패가 진행돼 패혈증 증세도 보였다.

위독한 상태로 충북대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아이는 상처봉합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현재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아이는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특례법에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이러한 경우 특례법 상의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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